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0-법령해석부가-0806 [법령해석과-1661] 선고일 2021.05.11

사업자가 섭외‧제휴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‧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
티켓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휴 가맹점과 ‘할인권 사용제휴’를 하고 제휴 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권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‘할인권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계약’에 따라 판매하고 그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
질의요지

○ 신청인이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하여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권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

사실관계

○ 신청인(이하 ‘갑’)는 할인권 제3자 발행업체로서 제휴 가맹점(이하 ‘병’) 및 기업(이하 ‘을’)과 각각 ‘△△△△ 할인권 사용제휴’와 ‘할인상품권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계약’을 맺고

• 액면5,000원 할인상품권(이하 ‘할인권’)을 ‘을’에게 판매하면서, 그 대가로 600원을 받음

○ ‘을’은 할인권을 매입하여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, 신청인이 발행한 할인권을 소지한 소비자는 해당 할인권에 기재된 제휴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후 할인권을 제시하면 결제금액에서 할인권 권면금액을 차감 받을 수 있음

○ ‘병’은 할인권으로 결제된 가액에 대하여는 할인권을 발행한 신청인등에게 일체의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함

○ ‘갑’(신청인)과 ‘을’간에 ‘할인권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계약’에 따르면

• ‘을’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할인(상품)권 형태의 증정권, 할인권, 사은품 등을 ‘갑’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, ‘갑’은 ‘을’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할인권을 공급함(§1)

• ‘을’은 할인권당 액면금 오천 원의 (**)% 상당 금액을 ‘갑’에게 그 공급대가로 구매시 결제하고, 할인권의 저작권 및 인쇄, 공급에 관한 권리는 ‘갑’에게 있음(§2)

• 할인권은 ‘갑’이 △△△△ 사이트에 등록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1회성 증정용 할인권이며(§3)

․상품구매에 부수하여 할인기능만 있으므로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교환 및 환전이 되지 않고, 유가증권의 기능을 하지 아니함

• ‘을’은 ‘갑’으로부터 공급받은 할인권에 한하여 ‘을’의 홍보를 위하여 ‘을’의 상품을 매수하는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(§4)

• ‘갑’은 ‘을’에게 할인권을 공급하고,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관리할 뿐, ‘을’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며(§7)

․‘갑’은 ‘을’의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고, ‘을’은 ‘갑’으로부터 공급받은 할인권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하고, 이를 어길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‘을’에게 있음

관련법령

○ 부가가치세법 제2조 【정의】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화”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. “용역”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.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【과세대상】
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
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
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【용역의 공급】
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
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【과세표준】
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 (단서 생략)

○ 인지세법 제3조【과세문서 및 세액】

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.

과세문서

세 액

8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(모바일상품권은 제외한다) 및 선불카드

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: 50원 (이하 생략)

○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【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】

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"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‧매출한 증표로서,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(이하 "발행자등"이라 한다)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. <개정 2021.2.17.>

○ 舊 상품권법 제2조 【정의】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3. "제3자발행형 상품권"이라 함은 당해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(발행자와 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○ 舊 상품권법 제18조【상품권의 상환】(1999.2.5.폐지)

①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발행자등은 상품권소지자에 대하여 현금거래에 우선하여 당해 상품권에 표시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, 그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는 경우 그 상품권소지자가 당해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금액상품권의 상품권발행자등은 그 상품권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